방염조치 의무

1. 방염조치 의무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의무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2. 방염대상 시설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방염대상 물품

방염 대상 물품의 종류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방염대상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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