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서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4) 터널: 길이 1천m 이상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라. 스프링클러설비 — 별도 페이지 참조 (/guide/sprinkler.php)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별도 페이지 참조 (/guide/simple-sprinkler.php)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이상)
3) 건축물 내부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주차 면적 합계 200㎡ 이상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5)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 등으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소화수 수집설비 미설치)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8)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2) 수련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동형 설치)
나.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
3) 터널 길이 500m 이상
4)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2)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4)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연면적 2천㎡ 이상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 모든 층
7) 노유자 시설 연면적 400㎡ 이상,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모든 층
8)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터널 길이 1천m 이상
11) 지하구
12)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1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마.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바.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천5백㎡ 이상 모든 층
2) 11층 이상 모든 층
3)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
3) 수련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
4)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의원 등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아.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자.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 100암페어 초과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차.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피난층, 지상 1·2층, 11층 이상 제외)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7층 이상 관광호텔
2) 방열복·공기호흡기: 5층 이상 병원
3) 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다. 유도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축사, 터널 제외)
- 객석유도등: 유흥주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
1)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3) 터널 길이 500m 이상
마.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 제외)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1)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2)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3) 지하층·무창층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4) 운수시설 대기실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천㎡ 이상
5)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
1)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천㎡ 이상: 모든 층
2)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모든 층
3)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모든 층
4) 터널 길이 1천m 이상
다. 연결살수설비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등 지하층은 700㎡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 탱크 용량 30톤 이상
4) 부속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
1) 11층 이상: 11층 이상의 층
2)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지하층 모든 층
3) 터널 길이 500m 이상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이고 1천㎡ 이상
3) 터널 길이 500m 이상
4) 지하구 중 공동구
5) 30층 이상: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비고
1.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내진설계 대상 및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