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용도변경시 변경하려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다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예시: 500제곱미터 이하의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
매개시설 – 1. 주출입구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 – 1. 출입구
에 해당하는 규정을 현행 시설 규정에 맞도록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표
용도변경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장애인편의시설 비용을 포함한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비용 계산하기 📞 0507-143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