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특례

용도변경시에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가 40평에 1대만 있어도 되는 건축용도에서 40평에 2대가 필요한 용도로 바뀐다면 주차장에 주차대수 여유가 없을때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규정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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